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감금을 벗어나려 다 추가 적인 상해를 입은 점) 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