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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21:3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49 세) 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처를 때렸는지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안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2:4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F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하였는데 F이 피고인이 많이 취했다며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F에게 “ 씨 발년 술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치며 10분 정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내 탁자 위로 올라가 탁자 위에 설치된 위 피해자 F 소유의 전등( 시가 5만 원 상당) 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