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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