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14. 1.경 피고 D 및 F과 함께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4. 2. 12.경 원고 및 선정자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10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4. 5. 12. 다시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D은 2014. 2. 12.경 및 2014. 5. 12. 부동산중개업자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취사용 가스와 난방연료가 ‘도시가스’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 등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14. 1. 28. 1,000,000원, 2014. 2. 12. 14,000,000원, 2014. 5. 23. 9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4. 5. 23.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23. 접수 제460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23. 접수 제46002호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2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시가스 설치 여부는 건물 리모델링에 중요한 요소이어서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리모델링 후 다시 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