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가단7300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2018. 3. 28.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6. 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경부터 ‘G’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에게 원고 A는 이 사건 식당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7. 10. 31.부터 2018. 1. 9.까지 총 137,599,780원을 대여하여 그 중 72,599,78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2017. 12. 26.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

A는 예비적으로, 망인과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하면서 72,599,780원을 투자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후 피고들의 유책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의 투자금 72,599,780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5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협동조합 사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년경부터 2018년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을 일부 지출한 사실, 원고 B가 2017. 12. 26. 망인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