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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36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3,54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D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D의 의무 거 출금 수납과 의무자 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의무 거 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의무자 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 원회 보고 등 D의 운영 및 사무 보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발주 광고를 담당할 광고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차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직무 대리 업무, 1 ㆍ 2차 심사기준 선정 업무, 2차 심사위원 선정 및 일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일정 통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 E 관련 수수 피고인은 2010. 7. 27.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 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인 F 소비 촉진 홍보를 위한 광고 대행사 등 선정 임무와 관련하여 종합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E 부사장 G으로부터 “D 광고 대행 계약을 장기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13,83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 경까지 G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8,545,000원의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이 부담할 주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28,545,000원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수수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위 AT 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인 F 소비 촉진 홍보를 위한 광고 대행사 등 선정 임무와 관련하여, 위 G을 통해 광고 제작업 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으로부터 “D 간접광고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