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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763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 D, E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피고들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원고의 예금이 지급정지되었으므로 위 법 제4조의2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