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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9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77] 피고인은 2017. 10. 1. 01:2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반지하 1 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 방에 사는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 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563] 피고인은 2017. 11. 4. 21:55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3 세) 이 운영하는 ‘F’ 건 강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 너희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개새끼들 아. A를 뭘 로 보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자전거를 위 건강원 앞에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강원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강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2017 고단 5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법령의 적용 업무 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 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