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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산 정로에 있는 자유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 길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3 세) 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를 피고 인의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위 SM5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1 차로의 비교적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목포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과 같은 시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