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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7고단4467 사건의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 2018고단22 사건의 근로자 B, C, 2018고단2414 사건의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미지급 임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범행의 횟수, 피해회복 여부,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