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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8756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와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