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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G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현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일응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은 계주인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 계원인 J, K, I, H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고 도망간 다른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수백만 원 상당을 매월 홀로 부담해 왔다는 것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매월 수백만 원의 계불입금을 부담해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