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주식회사 산양미트로부터 호주산 면양을 공급받아 H이 운영하는 ‘I’에 염소고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고, 피고인의 처 C가 운영하는 G에서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G은 국내농장에서 기른 흑염소만을 엄선하여 100% 국내산 흑염소를 소비자가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가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축산물 도축 및 판매업체인 E과 축산물 판매업체인 G을 같은 공장부지 내에 두고 위 두 업체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였던 점(G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의 처인 C로 되어 있기는 하나 C는 피고인을 도와 위 두 업체의 경리업무를 보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주로 E에서 도축한 염소를 G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 두 업체를 운영하였고, 지역신문에 피고인을 EG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G은 국내 농장에서 사육한 100% 토종 흑염소를 자회사인 E에서 도축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48시간 숙성가공하여 진공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회사’라고 광고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E과 G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직접 도축한 염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외에도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산양미트로부터 E 명의로 호주산 면양을 공급받아 H이 운영하는 ‘I’에 위 호주산 면양을 마치 염소고기인 것처럼 판매한 점 이와 관련하여 C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식육의 종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