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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0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동네 친구를 통하여 만난 사이이고 이들과 D, E, F은 SNS 트위터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0. 3. 10.경 의정부시 G에서 미리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 두었던 D, E, F 및 피고인 B과 만나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상대 남성을 유인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D, E, F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각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인 같은 달 11.경 C 등을 만나 C에게 위와 같은 공모내용을 설명하고 위 D, E, F이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D, E, F은 2020. 3. 11.경 트위터를 이용하여 ‘도봉산역. 망월사역. 담배. 대리. 만남’(해시태그-‘만남ㅈㄱㅁㄴ’) 등 일명 ‘조건만남(유사성행위)’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18세, 남)을 C이 있는 위 G 건물 19층 계단 쪽으로 유인하였다.

위 D은 위 건물 19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선불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 18층에서 대기하다가 19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은행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받기 위하여 휴대폰 은행어플을 실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측 눈 부위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으며,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을 수 회 때려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