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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5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262』 피고인은 2012.9.1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에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E)로 850만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달 17. 경남 창녕군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정5522』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2012. 2. 14. 14:0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남, 53세)에게 선불금으로 290만 원을 주면 오늘 저녁부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