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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208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비더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74,441,7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9,34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더씨건설 주식회사(이하 ‘비더씨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2. 1. 31. ‘B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85,454,743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B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B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2012. 10. 19. ‘C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2공구) 중 토공, 우오수외(3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636,0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C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C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비더씨건설은 2013. 9. 4. 경영난으로 인해 C 공사를 포기할 테니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비더씨건설 측 요청에 따라 C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C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비더씨건설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를 ‘C 정산합의서’라 한다). 다.

그런데 비더씨건설은 C 공사계약만 해지되고 B 공사계약은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2013. 9. 11. 부도를 맞게 되었고, 피고는 2013. 9. 12. 비더씨건설에 비더씨건설의 부도를 이유로 2013. 9. 11.자로 B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통보서에는 B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139,34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통보서를 ‘B 정산통보서’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30. 비더씨건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작성 2013년 증서 제75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1573호로 청구금액 460,000,000원, 채무자 비더씨건설,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