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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0:4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큰아들의 상처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B(41세)을 말리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몸을 잡히자,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들고 “잡고 있는 손 놔”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scalp)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머리채를 잡혀 현관문 쪽으로 끌려 나가자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우산을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싱해진단서

1. 각 상해사진

1. 사기컵, 우산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격정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사기 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