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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332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70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란 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2.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제 1 원 심판 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