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의 예전 남자친구인 C의 후배이다.
C은 피해자 D(26 세) 이 B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 후, 둘 사이를 연인 사이로 오해하여 피해자들을 혼 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공원으로 불러냈고, 피고인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6. 20. 아침 7 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에 있는 범 바위공원에서, C은 피해자 B에게 “ 너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데도 왜 그리 당당하냐.
”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B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찼으며, 피고인은 D에게 “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인데, 너가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
” 고 말하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D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500만 원, 구형량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양형 사유 : ① 초범, ② 자 백 반성, ③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