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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85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영천시 E 전 762㎡와 위 F 답 207㎡’(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3. 4. 피고(근저당권자, 3순위)에게 6,500만 원을 배당(배당비율 100%)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5.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5, 6호증과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① 피고가 2014. 1.경 G에게 피고 소유의 ‘경주시 H 답 615㎡와 위 I 답 1,236㎡’를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G과 체결하고, 2014. 1. 12.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6,500만 원을 지급기일인 2014. 7. 12.까지 지급받지 못한 점, ② 이에 원고는 2014. 1. 20. 잔금 6,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D(근저당권설정자) 및 G(채무자)과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4. 1. 2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그 후 피고가 잔금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④ 그밖에 D와 D의 남편 및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권을 허위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