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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4~5 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4.부터 2015.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14,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4.부터 2015.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63,09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001,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진정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