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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3 2019나22363

비용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2009. 10. 1. 설립된 공법인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종전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해산통합한 후 그 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분 없이 모두 ‘원고’라고 한다

)는 2007년경부터 시행된 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공동시행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및 B공사는 공동시행자로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7. 10. 26.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 고시 C로 나주시 D, E 일원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은 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3. 19.)부터 1단계는 2013. 12. 31.까지, 2단계는 2015. 3. 31.까지, 3단계는 2015. 12. 31.까지로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의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친 후인 2015. 3. 31.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 2단계 공사완료 보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사업 2단계에 포함된 ‘F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1계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 공사가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