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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저장탱크와 모터펌프 등을 설치하고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차량용 연료로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위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초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D으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D의 의뢰를 받고 F 등으로부터 위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유조차를 이용하여 구입한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위 창고까지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총 10회 가량에 걸쳐 석유제품으로 리터당 시가 1,000원 가량인 납사 합계 약 7만 5,000리터(시가 합계 7,500만 원 가량), 석유화학제품으로 리터당 시가 1,330원 가량인 톨루엔 합계 약 3만리터(시가 합계 3,990만 원 가량), 같은 석유화학제품으로 리터당 시가 380원 가량인 메탄올 합계 약 4만 5,000리터(시가 합계 1,710만 원 가량)를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금융계좌분석 및 압수물 처리 관련, 가짜석유성분 회신 관련, 가짜석유 판매 관련) 사본

1. A 발신내역

1. A 휴대전화 착신내역

1. 피의자 J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공여 목적 원료 공급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