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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6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내에서 ‘D’ 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4. 11. 25.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유한 회사 뿌리 상사로부터 약 2,630,000원 상당의 ‘ 그 랜드 300’ 이라는 상표의 마가린( 원재료: 말레이시아 산 팜 에스테르화 유, 말레이시아 산 팜 스테아린에 스테르화 유 등), 약 3,094,000원 상당의 ‘ 나폴레옹 프리’ 라는 상표의 마가린( 원재료: 러시아, 헝가리, 세 르 비아 산 옥수수 전분 100%), 약 1,012,000원 상당의 물엿( 원재료: 말레이시아 산 팜유, 인도네시아산 야자유 등) 을 구입하여 위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재료의 원산지를 “ 버터 국산”, “ 물엿 국산 ”으로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5, 11), ( 유) 뿌리 상사 마가린, 물엿 공급 내역 3매, 현장사진( 순 번 4)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업소에 게시한 ‘ 원산지 표시 ’에 따르면, 피고인은 밀가루, 팥, 아몬드 등의 원산지를 미국, 캐나다 등으로 올바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된 재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