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28. 19:20 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채혈, 호흡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1 차로로 직진 중이 던 D 운전의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위 K7 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D 및 위 K3 의 동승자 E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9.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8, 13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여 한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또 한 호흡 측정 시점과 혈액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없음에도 그 편차가 큰 점, 혈액 측정결과가 호흡 측정결과보다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혈액 채취 ㆍ 운송 ㆍ 보관 ㆍ 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존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믿을 수 없다.
원고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는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