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5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12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청탁을 받은 외부전문가들이 원고를 상당 부분 직접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미완성되었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보충하였고, 이에 그 외부전문가들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인 국토연구원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연구원 내규에도 원고 청탁을 받은 외부전문가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12 기재 각 외부전문가들이 받은 원고료 중 피고인이 돌려받은 금원의 비율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의 경우는 약 80%, 같은 일람표 순번 3, 5 기재 각 범행의 경우는 각 약 65%, 같은 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행의 경우는 약 70% 정도에 이르므로, 이에 비추어 국토연구원이 외부전문가들에게 청탁한 원고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국토연구원을 대리하여 외부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청탁한 피고인은 국토연구원에 외부전문가가 원고를 전부 완성한 것으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국토연구원은 외부전문가들에게 원고료를 전액 지급하였으며(국토연구원은 외부전문가들이 제출한 원고가 그들이 완성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원고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원고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