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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3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C 선거구에 D정당 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당선된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2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대전에서 정보처리장비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에 개설하여 두었던 ‘F’이라는 이름의 계정에 ‘G’, ‘D정당 여론조사경선 안내, 경선 여론조사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갑니다.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E이라 말씀해 주세요’라는 표어와 함께 위 E의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유료광고로 게시하고, 위 E의 활동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E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