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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5고단158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이를 팔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8. 28. 03:34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B이 그 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판매점 전면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그 틈으로 매장 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72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각자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5. 8. 28. 04:39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46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각자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범행에 사용되도록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9. 7. 경 피해자 K에게 ‘ 대출을 해 주겠으니 카드론 대출을 막을 돈을 보내라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9. 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우체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