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28.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1.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