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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2 2015고합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자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나오는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1. 16:10경 전남 목포시 비파로34 NH농협 신목포지점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D 올란도 승용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서 내려 NH농협에 용무를 보는 피해자 C(45세,여)를 발견하고 몰래 위 승용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피고인은 용무를 마치고 돌아와 운전석에 타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미리 만든 둘둘 말은 신문지를 마치 칼인 것처럼 찌르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줌마 운전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쪽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곳에 이르러 피해자의 양 손을 파란색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 씌워 뒷좌석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롯데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NH농협 현금IC카드 1장, 광주은행 통장 1개를 빼앗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올란도 승용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17:04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10 목포자동차등록사업소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C의 NH농협 현금IC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되어 있던 현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