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미간행]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공1999하, 2156)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공2009하, 1007) 대법원 2009. 9. 11.자 2009마1205, 1206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9. 11.자 2009마1205, 1206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재항고인은 신청외 1과 1993. 4. 8.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주택구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합계 30,066,190원에 이르러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9.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파산신청이 기각된 제1심결정이 있은 후 2008. 12. 4. 신청외 1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③ 신청외 1은 재항고인과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01. 4. 2.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7 동양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동양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07. 10. 2. 이를 매도한 사실, ④ 재항고인은 2007. 11. 8.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376-7 호원가든3차아파트 (동호수 2 생략)(이하 ‘호원가든3차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신청외 1 및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청외 1이 재직하고 있던 신청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전세금 8,5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⑤ 재항고인은 신청외 1과 이혼 후 2009. 3. 31. 현재의 거주지인 의정부시 호원동 461 신일유토빌플러스아파트 (동호수 3 생략)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⑥ 한편 재항고인은 파산신청서에는 신청외 1의 수입이 월 1,624,71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 제출한 2008. 7. 3.자 보정서에 첨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외 1의 급여액이 월 3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시한 다음, 위 소명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택구입자금과 생활비 용도로 재항고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그 주장의 채무는 부부이던 재항고인과 신청외 1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 점, ② 신청외 1은 월 325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재항고인도 혼인생활 중에 학습지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해 왔다고 하면서도 재항고인은 위 호원가든3차아파트의 전세금 8,500만 원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재항고인이 신청외 1과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3. 31. 후에도 재항고인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에서 신청외 1 명의로 부과된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자녀의 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출되고 있고, 신청외 1로부터 소액이 입금된 내역도 있는 반면, 재항고인이 신청외 1에게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2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은 찾을 수 없어, 재항고인이 신청외 1과 사실상으로도 별거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부공동생활체가 완전히 와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재항고인은 1970년생의 여자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삼성홈플러스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적극적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재항고인의 연령·직업 및 경력, 채무의 발생경위,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항고인이 그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은, 재항고인이 나이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현재도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재항고인의 연령·직업 및 경력, 부채의 규모 등의 사정을 들어 파산의 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보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3,0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현재도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그 밖의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이 주택구입자금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재항고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그 채무는 부부였던 재항고인과 신청외 1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삼고 있으나, 재항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재항고인과 신청외 1의 내부관계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러한 사유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도 재항고인과 별도로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기록 제69면 등), 신청외 1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점은 재항고인의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원심은, 신청외 1이 월 325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재항고인도 혼인생활 중에 학습지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해 왔다고 하면서도 재항고인이 위 호원가든3차아파트의 전세금 8,500만 원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이 근무하던 신청외 2 주식회사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기록 제72면)에 신청외 1의 급여액이 월 3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외 1이 위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환 등으로 급여 일부가 공제되어 회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은 월 200만 원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기록 제23면, 제73면, 제78-80면 등), 한편,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 2008. 7. 3.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위 호원가든3차아파트는 위 회사가 신청외 1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임차하여 지원해 준 거주지라는 것이며, 재항고인이 위 보정서에 첨부한 전세계약서(기록 제83면) 및 위 회사에서 작성하여 준 확인서(기록 제53면) 등의 기재도 재항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은 신청외 1과 이혼 후에는 남편의 회사가 마련해 준 위 호원가든3차아파트를 떠나 2009. 3. 31.부터 지인 소유인 위 신일유토빌플러스아파트 (동호수 3 생략)의 방 1개를 월세로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음(기록 제118-119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 1과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3. 31. 이후에도 재항고인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에서 신청외 1 명의로 부과된 통신요금, 자녀의 급식비 등이 지출되고 있고, 신청외 1로부터 소액이 입금된 내역도 있는 반면, 재항고인이 신청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한 자녀 양육비 2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은 찾을 수 없어, 재항고인이 신청외 1과 사실상으로도 별거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체가 완전히 와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유로 들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신청외 1 명의로 부과된 통신요금, 자녀의 급식비 등으로 소액의 돈이 수 회 지출되고, 신청외 1로부터도 소액의 돈이 수 회 입금된 사정은 엿보이나, 재항고인은 신청외 1과 이혼 후 혼자 위 월세방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불규칙한 수입을 올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신청외 1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대신 자녀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보내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항고인과 신청외 1의 부부공동생활체가 와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신청외 1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재항고인의 지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다.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그 어느 것도 재항고인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 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