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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두6612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1)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제5조 제1항),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정한 다음(제5조 제3항), (2)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처분 등을 제한하며(제19조 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3)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28조 제1항),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2조 제1항).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들에 의하면,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부계약의 대상이 될 뿐이며, 또한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적용대상과 근거 법률 및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재산이 되므로, 그에 대한 공유재산법상의 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