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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7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송금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C와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피고도 C에게 돈을 대여하였지만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 C가 피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C가 원고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법리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