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E(여, 11세)의 어머니인 F과 약 8년 전부터 동거를 해오면서 피해자의 계부로 생활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9. 진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2013. 4. 범행 피고인은 2013. 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가 일을 나가서 집에 없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바지 위로 음부를 스치듯 만지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6. 범행 피고인은 2013. 6. 오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가 일을 나가서 집에 없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4. 1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