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피고와 C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D(원고의 딸이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E은 2004. 12. 30.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지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양도할 지분 12,867 분지 3,100) [ 약정인 B 소유 ]
1.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양도할 지분 12,867 분지 3,100) [ 약정인 E 소유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약정인 B, E은 D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기에 표시된 토지를 분할양도하기로 2004. 12. 30.자로 확약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 C, E 등은 2009. 10. 7.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이하 ‘F 토지’라 한다)와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6,254㎡의 각 일부를 분할한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①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C, B, H 소유) ②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6,254㎡(E 소유) ③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474㎡(J 소유) ④ 고양시 덕양구 K 임야 1,488㎡(J 소유) ⑤ 고양시 덕양구 L 임야 568㎡(J 소유) ⑥ 고양시 덕양구 M 임야 992㎡(B 소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 E, J, H를 ‘갑’이라 하고, D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갑 중 B, E이 을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의 변제조로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별지 첨부한 도면과 같이 3,967㎡를 분할하여 을에게 양도하기로 2004. 12. 30.자로 확약하고 이의 불이행시 을에게 이자는 연 40%로 하고 복리이자로 한다.
2.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