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1 2014고단615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장성리에 있는 ‘원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에 있는 ‘맘스치킨’ 앞 노상까지 5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6. 17. 00:15경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316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18. 01:23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잡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