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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4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0.부터, 4,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수차례 금전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그때까지의 차용원금 160,000,000원과 이자 20,000,000원을 합한 180,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19.로 정하여, 4,5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 합계 189,500,000원(= 180,000,000원 5,000,000원 4,500,000원) 및 그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20.부터, 원금 4,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6.부터,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