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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03: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하는 등 불성실한 음주측정으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CCTV 및 당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1. 피해사진, 영상발췌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호흡을 짧게 내뱉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대응하였고, 나아가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찌르고 밀치는 등의 폭행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후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