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20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7. 30. 및 2010. 8. 9.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에 엘이디 파워(LED POWER)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합계 72,320,8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 할 것인데, 최종 물품공급일인 2010. 8. 9.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7.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하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는 상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을 의미하고 피고와 같은 중간공급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도매상인이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64. 8. 31. 선고 64다3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