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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5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 인의 원금보장 약정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 및 I의 진술내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 분배나 지분 분배 비율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편취 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편취 금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 정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던 것인 이상 기망행위의 성립에 차이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것은 2013. 2. 중순경인데 피해자들은 그 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2013. 2. 초 순경’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2013. 2. 중순경’ 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을 당하여 2013. 2. 6. 400만 원을 비롯하여 돈을 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