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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133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별건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