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7:20 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명동 삼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두 왕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녹색 등화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5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