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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5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D 편집국 부장, 피해자 E는 F 대표이사, 피해자 G은 F 마케팅 국장, 피해자 H은 F 마케팅 기획팀장이다.

[전제 사실관계] 피해자들이 소속된 F에서 광고매출에 도움을 받고자 마케팅 국장인 피해자 G이 2011. 6. 초순경 광고대행사 I 사장인 J에게 골프 라운딩을 제안하여 2011. 7. 12.경에 J과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 측에서 2012. 7. 6.경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K 골프장에서 ‘2012. 7. 12. 13:25’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으로 예약하였다.

그 후, 2011. 7. 12.경 위 골프장에 예약된 총 72개 라운딩 팀 중, 1부(06:20-08:33경)에 총 9팀이 라운딩을 하였으나, 당일 아침에 비가 와서 손님들이 전화로 예약을 대부분 취소하여 골프장 측에서 2부(11:33-13:43경)팀 라운딩 무렵 휴장 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비가 개면서 피해자들은 원래 예약대로 골프 라운딩을 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피해자들이 골프예약뿐만 아니라 골프비용 역시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위 골프장이 휴장한 상태라 골프장 직원이 피해자들의 라운딩 전에 골프비용을 받고 퇴근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의 골프비용 후불 결제방식 대신 미리 골프비용을 결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때 먼저 골프장에 있던 J 사장이 입장료 및 카트비 합계 4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 측에서 그 대신 나머지 캐디피 10만 원과 골프 라운딩 이후의 저녁식사 대금 33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14:07경 D에 접속하여,『F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 - “휴장에도 강행” 광고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 “뉴스ㆍ날씨채널 사장 맞나 ”』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청 등 중부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