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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8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자백 및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인 점,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동종의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전력이 수회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노모가 당뇨, 망막 이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