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19: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을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폐쇄성), 관골궁의 골절(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 등을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텔 벽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병원 후송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범행현장 사진, D 모텔 벽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하한 :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안면부의 주요한 뼈들이 골절되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