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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5 2015재고단1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7. 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 19:43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805호실 내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