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2: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2동 앞 사거리를 위 아파트의 후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뒤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09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당시 피고인은 선행 사고 후 도주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 없이 곧바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