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14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09동 1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7. 27.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명의대여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위인 소외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의 승낙을 받은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뒤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7. 27. D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D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