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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4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매장 내 피고인의 행적 대부분이 CCTV로 확인 가능하여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것은 피해품인 화장품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CCTV 영상 속의 자신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절도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골라 쇼핑바구니에 담았다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장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내 매장 안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그 화장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을 구경하다가 여러 제품들을 골라 쇼핑바구니에 담았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못 하고 위 제품들을 매장 안에 두고 나왔을 뿐, 이 사건 화장품의 도난방지 태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