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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04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29.부터 2016. 1. 5.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5. 11. 29. 14:00경 세종시 C 소재 주차장에서 D, E, F에게 “원고는 G보살(G)과 2만 원, 3만 원을 받고 수시로 몸을 팔은 년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6. 1. 5. 19:00경 세종시 H 소재 마을회관 방실에 I 외 6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원고를 지칭하며 “원고는 G보살하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을 받고 몸을 팔았다”, “J네 장례삼 25뿌리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범죄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2016. 10.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25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11.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7노2550호로 공판 계속 중이다

).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